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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Incorporation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공간정보학회(이하 “학회”)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s (KSGIS)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공간정보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기술의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행
  • 2.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3. 교육 및 장학사업
  • 4. 국내 및 국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 5. 공간정보에 관련된 위탁연구, 자문 및 평가
  •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주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는 자
  • 2. 준회원은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동단체, 기업체 및 학술단체
  • 4.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 5.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목적달성에 협조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제6조(입회 및 탈퇴)
  • ①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자격의 상실은 정관 제9조와 같이 이사회 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제7조(권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 2. 학회지 투고 및 수령
  • 3.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 및 학술활동 참가
제8조(의무)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기관회비, 특별 회비로 구분하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않는다.

제9조(자격 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 2. 본인의 탈퇴
  • 3. 학회 정관을 위배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 ①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한다.
  • ②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③ 학회 임원 및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5인 이내
    • 3. 이사 75인 이내 (상임이사 포함)
    • 4. 감사 2인
제11조(임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기획, 학술, 편집, 총무 등의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회장유고시 기획, 학술, 편집, 총무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의 명에 따라 학회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선출)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학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등 보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총회 개최 요구 시 또는 정회원의 7분의 1 이상이 의안을 갖추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정회원 전체의 7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단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되고 피위임자에 의해 의결권도 행사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요구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제11조 5항 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되며, 피위임자에 의해 의결권도 행사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 ①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⑤ 임원의 선출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⑥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⑧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명을 받아 학회 제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의 임무)

학회는 전문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② 분과위원회의 해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회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7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원)

학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인 사무국원(간사)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유급으로 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정)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찬조금 및 기타 행사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5조(예산)

학회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결산)

학회는 매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보고)
  • ① 매년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결산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② 제3조의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8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보칙

제29조(세칙운영)

정관에 대한 세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의 규정은 별도 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0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잔여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정관 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공간정보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2019년 2월 28일 해산)의 통합에 따라, 한국공간정보학회의 정관을 전문 개정한 것이다.

제2조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회의 개정된 영문명칭과 로고는 학회의 영문학회지가 SCIE에 등재된 이후에 적용하기로 한다.